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하고, 10월 12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은 아니므로 신청 기간 안에 본인 조건과 은행별 금리를 확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자신의 유형을 직접 선택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도 다시 제공된다.
청년미래적금 2차 일정 한눈에 보기
| 절차 | 일정 | 확인할 내용 |
|---|---|---|
| 가입 신청 | 10월 7일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 가입 신청 | 10월 8일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 가입 신청 | 10월 12~16일 |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가입·소득 심사 | 10월 19일~11월 13일 | 사전심사와 이의신청 포함 |
| 계좌 개설 | 11월 16~27일 | 심사 통과자가 신청한 기관 앱에서 개설 |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하지 않는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11월 2일, 이의신청은 11월 25일,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할 예정이다. 내부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도 절차다.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11월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을 모두 챙겨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어떤 상품일까?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 적금이다. 납입액에 정부기여금이 더해지고, 납입금과 기여금에서 생기는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 구분 | 내용 |
|---|---|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 월 납입액 | 최대 50만원 |
| 가입 기간 | 3년 |
| 은행 금리 | 기본 연 5% + 우대금리 최대 2~3% |
| 정부기여금 | 일반형 6%, 우대형 12% |
| 세금 | 이자소득 비과세 |
금융위원회는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효과를 함께 계산하면 일반형은 연 13.214.4%, 우대형은 연 18.219.4% 수준의 일반 단리 적금과 유사한 효과라고 설명한다. 이는 은행이 연 19.4% 금리를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은행 금리에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환산한 수치다.
매월 50만원씩 36개월을 모두 납입하고 연 8%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원금은 1,8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 계산상 만기 금액은 일반형 약 2,138만원, 우대형 약 2,255만원이다. 실제 금액은 납입액과 납입 시기, 적용 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2차 가입 나이와 출생일 조건
기본 가입 연령은 만 19~34세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계좌 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뺀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이고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가입 연령을 만 33세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 조건과 정부기여금 차이
가입하려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득 심사에는 2025년 국세청 확정 소득을 사용한다.
| 유형 | 개인소득·매출 기준 | 가구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 |
|---|---|---|---|
| 일반형 일반소득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일반형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납입액의 6% |
|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우대형 소상공인 | 연매출 1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납입액의 12% |
| 기여금 미대상 | 총급여 6,00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없음, 비과세만 적용 |
맞벌이 2인 가구에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이며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일반형·기여금 미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우대형은 200% 이하를 적용한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반면 육아휴직급여나 병 급여처럼 인정되는 비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어떤 유형을 골라야 할까?
2차 모집부터 취급기관 앱에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한다.
- 일반소득자
- 중소기업 재직자
-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일반소득자를 선택하면 된다. 중소기업 재직 확인이 전산으로 되지 않을 때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다.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최대 두 차례 이직이 허용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바뀌어 혜택이 조정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장을 두 곳 이상 운영한다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발급이 늦어 소상공인 자격 심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반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그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
가입 신청은 다음 14개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한다.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
- iM·부산·광주·전북·경남
- 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은행별 기본금리는 같지만 우대금리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금리비교 → 청년미래적금금리에서 비교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취급기관은 별도 신청 한도를 두지 않지만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에서 최대 10만좌 범위로 신청받는다. 첫 홀짝제 기간에는 하루 5만좌 범위에서 접수하고, 이후에는 남은 한도 안에서 신청을 이어간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방법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동시에 유지할 수 없다. 이번 2차 모집에서 갈아타려면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한다.
-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상태로 청년미래적금에 신청한다.
- 가입 심사를 받고 가입 가능 안내를 확인한다.
- 11월 16~27일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다.
- 같은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 특별중도해지가 끝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한다.
먼저 청년도약계좌를 일반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만든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새 계좌에 납입할 수 없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10월 7·8일에는 본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날짜 확인
- 이용할 취급기관 앱 설치와 본인인증
-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 비교
- 일반소득자·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중 신청 유형 결정
- 소상공인은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갈아타기 순서와 특별중도해지 기간 확인
심사는 원칙적으로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진행한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가족관계,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면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다.
2027년 혜택 확대는 아직 확정이 아니다
우대형 정부기여금을 12%에서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높이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26년 10월 4일 현재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확정된 2차 모집 조건과 아직 심의 중인 2027년 변경안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결론: 신청일과 계좌 개설일을 따로 챙기자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16일, 계좌 개설은 심사 후 11월 1627일이다. 첫 이틀만 홀짝제를 운영하며 선착순 상품은 아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출생일과 2025년 소득, 가구소득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유형을 정확히 골라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임의로 해지하지 말고 공식 갈아타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자세한 대상 진단과 일정은 청년미래적금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에 전화한 뒤 3번을 선택하면 된다.
참고
-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2차 가입신청 시작, 달라진 절차와 주요일정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 청년미래적금 공식 누리집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심사 일정과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과 취급기관 앱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